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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70대 입주자 집행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 입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7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ㄴ(65) 씨로부터 "텔레비전 케이스.. 경비원 폭행 70대 입주자 집행유예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 입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ㄴ(65) 씨로부터 .."텔레비전 케이스는 폐기물이라 분리수거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ㄴ 씨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