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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날아간 천막으로 행인 부상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예보에도 천막을 고정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김대희(godnsory@obs.co.kr)> 태풍에 날아간 천막으로 행인 부상 ..'벌금형' 태풍 예보에도 천막을 고정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 .. ..서울동부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 ..재판부는 .."천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