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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탓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원하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 이번 정부 들어서 원하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