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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부 보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 선거법 위반 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 무죄 이용부 보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 ..광주고법 형사 1부.. 이 군수는 2014년 5월께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해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