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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결함시정명령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정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가 9억원대 과징금 부과 및 인증 취소 등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결함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불거지자 B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B차량은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흡기온도가 35℃ 이상이 되면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돼 있었다.....환경에선 다른 차량에 비해 월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