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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철소 조업중단 조치 ‘탁상행정’ 논란 확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제재하면서 철강산업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지역 환경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가 관련 법규를 ‘자구’ 그대로 해석한 결과인데, 산업계는 치명적 결과가 예측.. 전남지역 환경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가 관련 법규를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은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조업정지 10.. 대기환경보전법(31조)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금지된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확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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