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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시 과태료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운행이 제한된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르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미조치 상태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운행할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창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운행이 제한된다고 2일 밝혔다... .. .. ..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르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임춘구 환경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