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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 식품 만들어 판 76개 업소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고양시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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