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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종량제 2012년 전국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 86개 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된다. 종량제가 시작되면 각 가정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일도 생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 ..환경부는 하루 1만5000t에 이르는 음.. 환경부가 올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전자태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향후 수거료 누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식당에 소형, 복합 반찬그릇을 보급하고 푸짐한 한식 상차림을 지양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