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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임의조작, 결함시정 명령 등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아주경제 DB] 한국닛산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법원 .."배출가스.."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을 포함한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 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9억3000여만원을 부가했다... 환경과학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