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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폭스바겐 사태와 오락가락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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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명의 감염자를 낳아 우리나라에 2위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씌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던 것은 보건당국의 잇따른 오판과 '말 바꾸기'였다. 발병 초기 "메르스는 전염력이 약하다. 환자와 2m 이내 공간에 한 시간 이상 함께 머물렀을 때 감염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던 정부는 이를 반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처럼 미숙한 정부의 초기대응은 보건이 아닌 환경 분야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문제가 국내에서도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 환경부는 시정조치(리콜) 등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인증검사 이후의 소프트웨어 조작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국내에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환경부가 폭스바겐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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