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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패류독소 노출량, 인체 위해 없는 수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독소가 최대로 검출된 식품을 극단 섭취(해당 식품 상위 95%의 섭취량)했을 때 노출량은 급성독성참고치(건강상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양) 대비 1% 이하로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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