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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동거남 살인미수 30대 남성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시 서구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인 B(49)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여자친구 동거남 살인미수 30대 남성 징역형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A씨는 피해자 집 현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자 밀치면서 집으로 들어가 목과 손, 허벅지, 발바닥 등을 과도로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