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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제도개선위 오색케이블카 사업 적폐규정 ‘무리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후폭풍 검찰, 환경단체 고발 무혐의 처분 정부 정당한 인·허가 절차 뒤집어 제도개선위 위원구성 편파 논란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TF운영을 전 정권의 ‘적폐사업’으로 규정,환경단체가 지난해 3월 검찰에 TF를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로 인해 현 .. ..환경단체들은 지난 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적폐사..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도 환경단체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위원 20명 중 절반이 넘는 위원들이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친환경기관 단체 및 법조,학계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소위원회 1·2위원장도 환경단체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인사가 이끌었다.도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