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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9개월까지 국세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급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때는 미납되거나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 태풍 볼라벤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 국세청이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9개월까지 국세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급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때는 미납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