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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잡아먹었다간 감옥 간다...소라 똑닮은 1급 멸종위기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가사리 천적'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 연합뉴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나팔고둥을 고의로 채취하거나 유통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이날 소라(뿔소라) 등 다른 식용 고둥류와 혼동해 나팔고둥을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해 홍보하고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팔고둥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면서 해양보호생물인 국가보호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해양보호생물 포획·채취·훼손 시 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해양보호생물을 무허가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나팔고둥은 패각에 구멍을 뚫어 소리를 내는 나팔로 사용할 수 있어 이름이 나팔고둥이다. 제주 한 지역에서는 어부가 포구에서 상인을 모을 때 나팔고둥에 구멍을 뚫어 불었다고 전해진다. 나팔고둥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분포하며, 성체 각고(껍질높이)와 각경(껍질넓이)은 각각 22㎝와 10㎝ 내외로 국내에 서식하는 고둥류 가운데 가장 크다. 바다 사막화의 주범인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유일한 천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나 남해안 외해 섬 인근 바다에서 주로 발견된다. 제주 연안에서는 수심 10~20m에서 주로 나오고 남해안 섬 인근 바다에서는 수심 30~50m에서 발견된다. 최근엔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에서도 발견됐다. 국내 바다는 나팔고둥이 대량으로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닌 데다가 먹을 수 있고 패각의 무늬가 아름다워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