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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스방'과 '대딸방',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 ..'키스방'과 ..'대딸방',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아울러 이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면서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업소에 해당돼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개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