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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하수처리장 주변 건축 규제방침 철회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동부권 주민들이 화도하수처리장 사태에 따른 환경부의 건축행위 규제 계획에 반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주민서명부를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남양주시 동부권역 주민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남양주 동부권에 대한 개발허가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주민서명부를 다음달 중순께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 ..환경부의 건축행위 규제 계획에 반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탄..비대위는 다음달 초까지 주민 3만여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탄원서와 함께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이번 사태는 환경부가 남양주시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삭감하면서 발생한 일인데도 수십년간 희생한 남양주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