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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처벌 모르나?” 안경점 50%가 ‘폐수여과 설비’ 미설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 등을 무단 방출하게 되면 강력처벌을 받는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내 절반이 넘는 안경원 등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안경렌즈를 연마나 제작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에 따라 다수의 안경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방송매체를 통해 연마를 하고 나온 폐수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양 구청에 신고된 렌즈를 제작하는 안경원은 절반이 안 되는 44.4%(84개소)에 불과했다.....환경당국은 안경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발암성 물질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강력한 규제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