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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 따로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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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300가구 이상 단지뿐 아니라 150~299가구 규모 단지라.. 환경부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8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지침을 통해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관련 업체 협조를 얻어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부산·천안·김해·제주·서귀포 지역 일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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