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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 피해 합리적 배상액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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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강원 철원 등 조사 방지시설 설치 저감 방안 제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악취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고 25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악취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수인한도(생활의 방해와 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함)가 달라 조정위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악취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고 25일 밝혔다.....환경..환경공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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