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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안]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태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태안]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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