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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 주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페인트 VOCs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 석유화학공단 자료사진/사진=뉴스1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전의 발생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을 저감하기 위해 정유·석유화학공장의 저장탱크, 냉각탑 등의 시설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 환경부, 대기오염 주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페인트 VOCs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