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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안마기 등에 유해물질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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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전기안마기 등에는 납, 수은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4종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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