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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실비율은 사실심이 판단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정의 과실비율은 사실심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폭우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경기도와 대보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파주 지역의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했다. .. ..폭우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 2011년 7월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임시도로위에 물이 고이다가 둑이 터져 한꺼번에 많은 물이 내려왔고, 물에 휩쓸려 근처 건물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둑을 설치하면서 배관을 2개만 설치하고 폭우가 내리는데도 배수 관리를 잘하지 못해 둑이 터져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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