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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의 탄소Zero]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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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37.4% 이상 감축하도록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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