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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칠면조, 메추리 분뇨 함부로 버리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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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거리낌 없이 버려도 제재가 없었던 개, 칠면조, 메추리 등의 분뇨 투기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염소·칠면조·거위 등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분법 규제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었던 동.. ..구 45만마리, 토끼 1만7천가구 44만마리, 거위 1천700가구 1만2천마리 등이다. 기존 규제대상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등 8종이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들 동물사육시설의 배출폐수에 대한 성상, 발생원 단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해 필요할 경우 축산폐수처리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두영기자/doo@joong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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