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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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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송모씨가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주시에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사업을 하던 송씨는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자체 배상책임 없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주시에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사업을 하던 송씨는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집중호우에 대비..“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의 범람이 침수사고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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