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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자 강간죄 인정 첫 판결 ▷타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미 성전환을 마친 경우는 여성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될건 집행유예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징역 3년 살고 나와.. e- 세상속으로 ..▶대법원, 성전환자 강간죄 인정 첫 판결 ..▷타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미 성전환을 마친 경우는 여성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간죄의 객체..▷쓰레기 대법원 남자든 여자든 강제로 성행위를 한 자체가 강간이지.염색체로 구분하는 돌머리, 하긴 외우기만 잘해서 판검사 되니 돌머리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