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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및 포장재질 개선 위한 '도포‧첩합 표시' 도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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