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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최악에도 조례 제정 시·군 5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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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초미세먼지 전국 두 번째 나쁨 불구 저감 조치 조례 無 도 정부 특별법 제정 반년 뒤에야 관련 규칙 마련 늦장 대응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도내 18개 시·군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해 자치단체들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28일.. 미세먼지 최악에도 조례 제정 시·군 5곳 뿐 원주 초미세먼지 전국 두 번째 나쁨 불구 저감 조치 조례 無 ..실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쁜 원주시의 경우 저감 조치를 위한 조례는 없다... 대기정보 분석 사이트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29.6㎍/㎥으로 경기 안성(3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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