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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체계 변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체계가 바뀐다. 종전 폐질환이나 천식 등 외 다른 건강피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이 상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했다...환경부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할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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