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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세먼지 기준’ 2020년 1월부터 유럽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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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도로 주행 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강화된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질소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당시 실내 배출허용기준 0.08g/㎞의 2.1배(0.168g/㎞), 2020년 1월부터는 1.5배(0.12g/㎞)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환경부는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12월부터 다음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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