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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씻은 물 무단방류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닷모래를 씻은 폐수를 그냥 흘려보내거나 비밀배출구 등으로 무단방류한 업체와 대표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수질·수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0) 씨 등 바닷모래 세척·판매 업체 대표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에도 각각 500만~1.. 바닷모래 씻은 물 무단방류 벌금형 바닷모래를 씻은 폐수를 그냥 흘려보내거나 비밀배출구 등으로 무단방류한 업체와 대표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수질·수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0) 씨 등 바닷모래 세척·판매 업체 대표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