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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려 숨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을 얻은 이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1997년 5월 .. 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이 삼..“발병의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옥사이드에틸렌, 다핵방향족탄환수소, 납 등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과 주야간 교대근무 등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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