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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과태료 2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