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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적법하다고 '거짓 광고'한 닛산·포르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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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로고. [사진=AP·연합뉴스]   수입차를 제조·판매하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도 .. 이들 업체는 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가동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두 업체에 배출가스 인증 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리콜)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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