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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통지된 병역의무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 할 수 있다. 연기.. 전북병무청,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태풍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등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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