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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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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앞.. ..환경개선부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6)로 문의하면 된다.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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