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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없는 차량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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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 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뉴스 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없는 차량에 과태료 앞으로 서울시에서 배출가스를 줄이는..'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 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조례안은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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