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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출’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 3명 구속영장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중금속 등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강인 (주)영풍 대표이사 등 석포제련소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지난 15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박영민 석포제련소장, A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환경부 특법사법경찰은 지난 6~7월쯤부터 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담당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환경부는 2019년 4월 제련소 제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환경부는 그해 8월부터 1년..이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