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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1억5천만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 4천80건에 2억 3천900만원, 자동차 4만4천602건에 19억 800만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과건수는 줄었지만 부과금이 늘어 .. ..환경개선부담금 21억5천만원 부과 익산시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기준(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