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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철회돼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임의제로 되어있던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지방의 반대에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강원도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국토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지로서 청정 1급수를 보전하여 하류지역에 공급함으로.. ..환경보전이 곤란하다. ..그럼에도 팔당상수원 직접 영향권인 하류지역은 오염배출 기득권을 인정하여 높은 목표수질을 설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쉽도록 하고 팔당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청정한 상류지역은 자정능력 등 환경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엄격한 목표수질을 설정하려 한다. ....환경교부세 신설 등 청정수질 유지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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