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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정, 울산 산업계 ‘대기오염관리’ 비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도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배출허용치 총량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가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배출총량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대기오염 관련 규제가 강한 울산지역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이 포함된 권역별 ....환경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같은 부분이 반영돼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