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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9월은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 중구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정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1만880건, 금액은 약 6억3000여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9월은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울산 중구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정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ㆍ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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