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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패스트트랙' 반도체 부품 업체에 첫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신속처리절차(패스스트트랙)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는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반도체 분야 기업에 처음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에 위치한 중견.. 환경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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