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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땐 민간 차량도 2부제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광역단체장의 판단으로 민간까지 강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하지만 특별법 .. 미세먼지 심할땐 민간 차량도 2부제 시행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광역단체장의 판단으로 민간까지 강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 .. ..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