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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미세먼지 등 환경질환,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석면이나 미세먼지처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의해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이 같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환경성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 석면-미세먼지 등 환경질환, .. 환경부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환경성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에 이 법이 시행되면 6개 환경성질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다.....환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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