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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물이용부담금 부과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돗물을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민 A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을 규정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19조 1항 본문 중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 헌재 ..“물이용부담금 부과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수돗물을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