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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제한"…환경부, 법적 근거 마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 "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제한"…환경부,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는 감염병 매개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환경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바이러스 매개 가능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왔다... 환경부는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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